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961,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양식업 현황 허가 번호 양식업자 I연구소가 2019. 2.경 작성한 ‘J공사 수중취수구 공사 관련 어업피해 조사보고서’(갑 제1호증)에는 ‘어업’과 ‘양식업’을 혼용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제1조 제2호, 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어업과 양식업의 개념은 구별되므로, 이하에서는 위 조사보고서에서 어업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양식업이라고 정정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유효기간 양식장위치 양식방법 총 면적 수 면적 업종 양식물 종류 F 원고 2011. 9. 9. ~ 2016. 9. 9. 경남 고성군 D, G 수조식 2,300.7㎡ 1,664.3㎡ 육상해수양식업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 H 원고 2016. 9. 27. ~ 2021. 9. 8. 경남 고성군 D, G 수조식 2,720.7㎡ 2,084.3㎡ 육상해수양식업 어류(넙치 등)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남 고성군 D 소재 ‘E’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상호 사업자 사업개시일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수조식 E 원고 2004. 4. 22. 경남 고성군 K L 육상양식 피고 B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공사개요 공사명: J공사 규모: 석탄(유연탄) 화력발전소 1,040MW 2기(면적: 912천㎡) 사업비: 3조 6,730억 원 위치: 경남 고성군 N리 일원 공사기간: 2016. 9. ~ 2021. 4. - 토목 1차 공사: 2015. 10. ~ 2017. 12. (발파 2016. 1. 22. ~ 2017. 12.) - 골조공사: 2016. 11. ~ 2018. 4. 시공/ 발주처: 피고 B/ M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아래 ‘공사개요’와 같이 M 주식회사와, J공사(수중취수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중 발파 작업을 실시하였다.
2018년도 수중 발파 작업 및 피해 조사 피고 B은 2018. 1. 25.부터 2018. 10. 13.까지 약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