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117번지 일원 토지 20,72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3. 12.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주택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2004. 8. 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229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고, 이후 2007. 9. 1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67호로, 2013. 8.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292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1973.경 신축된 기존의 주민센터(이하 ‘구 주민센터’라 한다)를 대체할 새로운 주민센터(대지면적 651㎡, 연면적 496.18㎡, 이하 ‘신설 주민센터’라 한다)에 관한 건립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3. 5. ‘지하 2층 지상 25층, 4개동 373세대, 건축연면적 63,804.24㎡, 사업비 93,124,869,000원’을 이 사건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신설 주민센터는 준공인가 전까지 피고에게 무상귀속 조치하여야 합니다(즉, 구 주민센터는 원고가 무상으로 양도받고, 원고는 신설 주민센터의 부지매입비와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한 후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킴)’는 인가조건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0. 위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지하 3층 지상 24층, 5개동 429세대, 건축연면적 64,984.32㎡, 사업비 113,118,287,000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었으므로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