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 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②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은 위 법률 제 2조 제 10호에서 정한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2016. 2. 11. 시행된 환경부 고시인「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 3조 제 3호에서 정한 설치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 배출시설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10호에 의하여 허가가 의제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죄가 되지 않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에서는 판시 각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시 각 근거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히 2016. 2. 11. 제정된 환경부 고시「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 3조 제 3호에서 말하는 ‘ 이 고시 시행 당시’ 는 위 고시의 시행 일시인 2016. 2. 11. 을 말한다고 주장하나, ① 문리 해석상 ‘ 이 고시’ 가 2004. 1. 12.부터 시행되어 온 같은 이름의 낙동강 유역 환경청 고시를 가리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