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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9. 1. 14.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이고, 이자는 1주일에 10만 원이고, 일수 방식으로 대출하여 주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의 인출한도를 상향시킨 후 그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1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일명 ‘G건설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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