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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3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당신이 상환할 원리금을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A 계좌정보 등, A 제출자료(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같은 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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