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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36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5%의 이율로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는데, 당신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직접 출금해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4.경 파주시 B건물 C동 5층 소화전 안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대출을 받을 생각에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사안이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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