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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1 2020고단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14』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6. 중순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7. 중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화물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020』

3.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거제시 장평로 52에 있는 장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장회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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