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19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E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1.경 대구 서구 I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회사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