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1 2016가단100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60㎡ 중 2/52 지분에 관하여 2005.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60㎡ 중 2/52 지분에 관하여 2005. 8.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