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가단8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대 330.5㎡ 중 3305분의 160 지분에 관하여 2005. 3. 14. 양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대 330.5㎡ 중 3305분의 160 지분에 관하여 2005. 3. 14. 양도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