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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8가단10595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대 249.6㎡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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