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6.11 2020가단101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도로 44.7㎡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5. 12. 10.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도로 44.7㎡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5. 12. 10.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