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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6.11 2020가단101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도로 44.7㎡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5. 12. 10.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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