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23 2015가단350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23.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1.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 123.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1. 3.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