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8가단30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대 502.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대 502.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