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8:3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 515호 입원 실 안에서 피해자 D(35 세) 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던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침대 옆에 있던 간이 침대를 발로 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