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8고단36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7. 2. 하순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태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2:3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1동 2002호에서 짐을 찾으러 온 피해 자로부터 “ 왜 집을 더럽히느냐.
왜 애들에게 라면만 먹이느냐.
” 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리모컨을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이 청소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초범, 이혼조정 성립,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