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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6 2017고정74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12. 21:00 경 대전 서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 여, 28세) 과 함께 음악을 듣던 중 음악 선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요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 피해자의 병원,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일부 축소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해를 입게 된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벽,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신고 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응급조치 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밀치거나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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