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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33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2 층 ‘E’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업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업소의 속칭 바지 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운터를 보고 남자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 청소나 빨래를 하고 업소 단속 시에는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그 대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벌금을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 간이 침대를 갖춘 방 5개, 손님 대기실 1개, 손님들 침 실 2개, 샤워실 2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F, G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위 간이 침대를 갖춘 방으로 안내한 다음 H, I, J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가서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출소 일자 확인)

1. 현장사진, 업소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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