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20:10 경 영천시 B에 위치한 'C' 내에서 피해자 D(50 세 )으로부터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0여 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2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