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2:57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안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능산삼거리 방면에서 신내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차량 정지신호를 받아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다시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고 있다가 ‘도로상에 주차를 해놓고 운전자가 잠이 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잠이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급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 정차해 있는 F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02:20경 경기 구리시 H 근처 도로부터 같은 날 02:32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