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왕십리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며, 위 도로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소재 지하철 2호선 G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