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01:4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나이트에서, 그 곳 손님인 F이 따라와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F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02:00 경 위 E 나이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그곳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말하면서 팔을 잡고 이탈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9. 11. 02:03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게 되자, 화가 나서 순찰차의 뒷좌석 양쪽 문을 발로 수십 차례 걷어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평택경찰서 G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1. 02:10 경 평택시 I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게 되자,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짜 바리 새끼, 좆 밥새끼들, 퍽 유 비치, 평 택 경찰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약 15 분간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물 컵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