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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2:26경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든 채로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에 이르렀다.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잠에서 깨지 않자 “손님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운 다음 귀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이야기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택시비를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약 2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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