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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9 2014고단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계명문화대 삼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택시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족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계명대학교 동문 앞도로까지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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