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9. 1.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13.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21: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점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근무를 시작한 후, 같은 날 22:55 경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및 담배 진열대 옆에 보관 중이 던 현금 800,000원, 시가 205,000원 상당의 5,000 원권 문화 상품권 41매, 시가 420,000원 상당의 10,000 원권 문화 상품권 42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50,000 원권 현대 백화점 상품권 4매를 가져 가 합계 1,6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7. 9. 22.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14:30 경 서울 은평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43세) 운영의 ‘H’ 영어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후, 같은 날 14:55 경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 국민은행, 신한 은행 각 1매), 체크카드 4매( 신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9. 7.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7:00 경 서울 강북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장 ’에서 피해 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하며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아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