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7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8.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1. 11.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주말 야간에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혼자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3:00 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던 중, 2015. 1. 11. 05:10 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게임카드 15만 원권 11 장, 게임카드 10만 원권 10 장, 게임카드 5만 원권 9 장, 편의점 캐쉬 10만 원권 6 장, 문화 상품권 1만 원권 9 장, 문화 상품권 5천 원권 12 장, 카운터 계산대 안에 있는 현금 1만 원권 17 장 합계 4,020,000원 상당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 재점검 표

1. 수사결과( 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 횡령)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결과( 누범 전력 판결문) -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당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