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7. 01:3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문화 상품권을 주문하여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27 장을 꺼내게 한 후,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위 문화 상품권 27 장을 낚아 채 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4. 04:3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10 장을 주문하여 계산대에 올려놓게 한 후, 추가 주문을 하여 피해 자가 문화 상품권 1 장을 꺼내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 문화 상품권 10 장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09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12 장을 주문하여 봉투에 넣게 한 후,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위 봉투를 낚아 채 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9. 03:20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Q에게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15 장을 주문하여 봉투에 넣게 한 후,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위 봉투를 낚아 채 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3:51 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U에게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10 장을 주문하여 계산대에 올려놓게 한 후, 추가 주문을 하여 피해 자가 문화 상품권을 찾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 문화 상품권 10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