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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20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1) 2018. 10. 8. 16:25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7-6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차량신호는 직진신호였으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차량들을 수신호로 정지표시를 하여 원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모두 정지한 상태였다.

이후 위 경찰관은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차량에게 좌회전하라는 수신호를 하였고 피고 차량은 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270,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3,7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천천히 교차로 내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조는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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