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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4301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9. 11. 12:50경 부산 강서구 F 근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39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송정사거리 쪽에서 27번 신호등 방향으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이 때 원고 차량은 27번 신호등 쪽에서 용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주행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 전방 1차로에 번호 불상의 선행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자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선행차량 좌측 안전지대를 넘어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7,650,000원(= 차량가액 7,970,000원 블랙박스 부속 담보금 80,000원 - 잔존물 매각금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과실비율 (1)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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