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나116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7. 6. 17:38경 양산시 동면 호포고가도로 밑 삼거리 교차로 에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진행한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원고 차량이 진행한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다.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한 후 1차로의 선행 차량과 달리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7. 원고 차량 수리비 468,0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회전반경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