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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2 2016가단2100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년경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3층에 ‘F’이란 상호로 해외명품 의류, 잡화 매장 22개를 개장하려고 한다면서 그중 일부 매장에 대하여 특약점사업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 A은 2011. 7. 22. D와 사이에 해외 명품 브랜드인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D에 2011. 12. 23. 및 2012. 1. 30. 합계 60,610,000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11. 7. 22. 88,000,000원을 사업지원수수료로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2011. 9. 30. D와 사이에 해외 명품 브랜드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ta)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D에 2012. 1. 2. 52,200,000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11. 9. 28.부터 2012. 6. 15.까지 합계 340,704,500원을 사업지원수수료 및 상품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D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가합103431호로 과다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반환, 특약점 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2. 8. 10.부터의 잔여 사업지원수수료의 반환 및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5. 26. ‘D는 원고 A에게 143,653,5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04,123,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6.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D는 2014. 3. 31.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이하 ‘진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는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진주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자산신탁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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