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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9 2018가합103456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년경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3층에 ‘F’(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

)이란 상호로 해외명품 의류, 잡화 매장 22개를 개장하려고 한다면서 그 중 일부 매장에 대하여 특약점사업자를 모집하였다. 2) D는, 2011. 7. 22.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울렛 G호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인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 계약을, 2011. 9. 30.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울렛 H호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ta)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2015. 9. 14.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3431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D는 부산고등법원 2016나530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3,653,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04,123,920원 및 그중, 1) 103,678,965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부터, 2) 444,955원에 대하여는 2012. 8. 11.부터 각 2015. 9. 23.까지는 연 5%의,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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