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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3나3934
수수료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년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3층에 ‘E’(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

)이란 상호 아래 해외명품 의류, 잡화 매장 22개를 개장하려고 한다면서 그 중 일부 매장에 대하여 특약점사업자를 모집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모집된 특약점사업자들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2011. 5. 1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울렛 에이(A)동 307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agamo)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인테리어를 하고 상품을 공급하며 이 사건 매장의 직원 교육, 광고 및 판촉 등을 담당하되, 원고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사업지원 수수료 및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경영본부가 특약점사업자에게 수입의류, 잡화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공급 및 프리미엄 아울렛을 관리 운영하고, 특약점사업자는 경영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호 믿음으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간의 이익 극대화 및 D에 있는 E 상가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당사지의 지위] ① 경영본부와 특약점사업자는 상호 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이건 특약계약을 체결한다.

② 경영본부는 공급자, 특약점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관계이다.

제6조 [특약점운영권의 부여] ① 경영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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