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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1125
정산금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는 274,30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8. 4.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 D은 2005. 6. 20.부터 2011. 5. 31.까지 사업경영 및 관리 자문업을 하기 위해 ‘F’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5. 16. 피고 C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상가 3층에 소재한 ‘I 아울렛’(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 J동 K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L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는 2011. 5. 19.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경영지도사)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아울렛에서 해외명품 의류, 잡화 매장 22개를 개장하려고 한다면서 그 중 일부 매장에 대하여 특약점사업자를 모집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모집된 특약점사업자들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

). 4) 피고 C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위 특약점 계약서는, 경영본부가 이 사건 매장에 인테리어를 하고 상품을 공급하며 이 사건 매장의 직원 교육, 광고 및 판촉 등을 담당하되, 원고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사업지원 수수료 및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계약서 말미에는 ‘경영본부 대표자 C, 사업자등록번호(M), 상호 F'라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점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특약점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경영본부가 특약점사업자에게 수입의류, 잡화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공급 및 I 아울렛을 관리 운영하고, 특약점사업자는 경영본부로부터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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