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558,018원 및 그 중 72,751,844원에 대하여 2012.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년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상가 3층에 ‘E 아울렛’(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이란 상호 아래 해외명품 의류, 잡화 매장 22개를 개장하려고 한다면서 그 중 일부 매장에 대하여 특약점사업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는 2011. 5. 1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울렛 A동 311호에서 영국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Berberry)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매장을 가리켜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아울렛 전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인테리어를 하고, 이 사건 매장의 직원 교육, 광고 및 판촉 등을 담당하며, 이 사건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사업지원 수수료 및 상품대금 등을 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2)항 기재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경영본부가 특약점사업자에게 수입의류, 잡화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공급 및 프리미엄 아울렛을 관리 운영하고, 특약점사업자는 경영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호 믿음으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간의 이익 극대화 및 D에 있는 E 아울렛 상가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당사지의 지위] ① 경영본부와 특약점사업자는 상호 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이건 특약계약을 체결한다.
② 경영본부는 공급자, 특약점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관계이다.
제7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