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3,653,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년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3층에 ‘E 아울렛’(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
)이란 상호로 해외명품 의류, 잡화 매장 22개를 개장하려고 한다면서 그 중 일부 매장에 대하여 특약점사업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는, 2011. 7. 22.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울렛 B동 324호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인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 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매장을 가리켜 ‘이 사건 1매장’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1. 9. 30.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울렛 A동 304호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ta)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특약점 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매장을 가리켜 ‘이 사건 2매장’이라 하고, 이 사건 1, 2매장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아울렛 전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인테리어를 하고, 직원 교육, 광고 및 판촉 등을 담당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사업지원 수수료 및 상품대금 등을 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이 사건 2계약의 경우, 제10조 제1항의 사업지원수수료는 70,000,000원이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경영본부가 특약점사업자에게 수입의류, 잡화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
의 공급 및 E 아울렛을 관리 운영하고, 특약점사업자는 경영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