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경 피해자 C( 여, 20세) 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일주일에 한두 번 성관계를 하는 관계가 되었으나, 2018. 1. 21. 경 피해 자로부터 ‘ 다시 만나지 말자’ 라는 얘기를 듣고 술을 마신 상태로 같은 날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D 아파트 10동 101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09:2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깨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 가만히 안 있으면 때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약 10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 힘들어서 울다가 죽어 봐, 더 반항을 하면 널 죽일 수 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반항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2회의 간음 행위를 통한 2개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폭행ㆍ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 일죄가 성립할 뿐이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 2581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는 ‘ 피고인은 ( 첫 번째) 성행위가 끝난 후에도 제 배 쪽을 손으로 잡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제 배 위에 올라가 앉더니 주먹으로 제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