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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10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3. 11:00 ~12 :00 경 서울 송파구 C 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안방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 녀인 D의 딸인 피해자 E( 여, 당시 만 1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저리 가라.” 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또는 8. 경 위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 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만 1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저리 가라.” 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4. 21:00 경 위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 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만 1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저리 가라.” 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제 5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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