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제주지방법원 2006.6.28.선고 2006구합310 판결
보존자원반출허가처분중부담취소
사건

2006구합310 보존자원반출허가처분 중 부담취소

원고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OO도지사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6. 6. 7.

판결선고

2006.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12.자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계열 사(그룹사) 판매” 이외 목적의 반출을 금지하는 부관( 이하 '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관의 부여 경위

가. 원고(당시에는 회사명이 ○○○○주식회사였다)는 ○○그룹 계열사로서 ○○항공 의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먹는 샘물을 제주지하수로 대체하여 외화를 절약 하기 위한 목적에서 1984. 8. 3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 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을 조건으로 제주시 이도1동 ○○○○- ○ 소재 ○○호텔 구내 를 생산시설로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은 이후, 1986. 4.경에는 서귀포시 토평동 ○○○ 소재 OOO호텔 구내로 생산시설을 이전 · 확장하여 영업을 해 왔다. 그 후 원 고는 1990. 5.경 다시 제주 남제주군 ○○면 ○○리 000 소재 ○○목장 부지로 생 산시설을 전한 후 현재까지 제주도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1. 12. 31.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1995. 11. 25 . '제품 생산분은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 을 조건으로 위 법 소 정의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고, 그 후 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마다 지하수 재이용 허가를 받아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1996. 2. 3. 피고가 지하수 재이용 허가처분을 하면서 붙인 위 부 관이 위법 ·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건설교통부장관은 1996. 9. 18. 인용재결을 하면서 위 부관의 취소를 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제주도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해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허 용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는 1996. 10. 8. 제주○○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을 국내 시장에 판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같은 해 12. 27. 제주도의회에 참석하여 같은 뜻을 피력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에 따라 1997. 1. 15.부터 2004. 1.경까지 매년 보존자원(지하수) 반출허가 신청[제주도 지하수는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 외반출시에는 매년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2. 4. 1. 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폐지) 제23조 제5항,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2조 제5항 참조)] 을 하면서 반출목적을 '계열사(그룹사, 원고회사가 속한 한 진그룹을 의미한다) 공급’으로 정하여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보 존자원 반출허가를 하여 왔다 .

바. 그런데 원고는 2005. 1. 3. 보존자원(지하수) 반출허가 신청서에 반출목적을 이전 과 달리 '판매' 로 기재하면서 ○○목장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을 국내 시장에 전면 판매 할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출목적을 종전과 같이 ‘계열사(그룹사) 판 매’ 로 정하여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6년 1월 초에도 보존자원(지하수) 반출허가를 신청하면서 반출목적을 '판매' 로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12 . 반출목적을 종전과 마찬가지 로 ‘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정한 이 사건 부관을 부여하면서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31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은 기속행위이거나 재량행위이더라도 재량권이 영 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관을 붙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관을 붙였 고 , ② 설사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관은 보존자원인 지 하수의 보호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어서 관계법령의 목적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각 위배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방공사를 우대하기 위한 부관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주된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고 그 내용의 이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부관이므로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부관의 허용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관의 성질

이 사건 부관은 제주도 지하수의 도외반출을 허가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제주 도 지하수로 만든 먹는샘물을 그룹사 판매용으로만 사용하고 시판하지는 말 것을 명하 는 처분이라 할 것인바, 주된 행정행위(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에 부수하여 원고에 대 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관의 준수여부가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 자체 의 효력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의 성질과 부관의 허용성

( 가 ) 헌법 제120조는 '중요한 지하자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정한 기간 그 채취 ·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제26조 제1항은 ‘제주도 등은 도민이 자연환경의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 연환경을 보전 ·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 행조례 제34조는 지하수와 같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자원 반출을 불허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존자원 반출허가는 강학상 ‘특허’ 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나 ) 그런데 재량행위의 경우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 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참조), 보존행위 반출허가처분에 이 사건 부관은 같은 부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부관 내용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부관은 개발된 제주도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사용함에 있어 그룹사 판 매용으로만 사용하고 시중에 판매하지 말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반출목적을 위와 같이 한정시킴으로써 원고가 채수할 수 있는 제주지하수의 양을 제한할 수 있어 '제주도지하수 보호'라는 보존자원 반출허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② 이 사건 부관 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주도산 지하수의 양을 한정시킴으로써 제주도산 지하수 의 희소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제주도지하수 보호'라는 보존자원 반출허가제도의 목 적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최후의 수자원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수는 공 공의 자원이고 적절한 관리 · 보전 없이는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며, 특히 제주도는 투수성이 매우 좋은 다공질 화산암층으로 이루어졌으며 물 부족시에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수원(水源) 이 전혀 없는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제주에서의 지하수는 육 지에서의 지하수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주국제자유도 시특별법 제33조 제3항은 사인이 제주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판매하는 것을 전 면금지함으로써 제주도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원칙, 제주도지하수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은 제주도지하수의 개발단계뿐만 아 니라 제주도지하수가 도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 , ④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은 지하수 보전에 있어서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그 특별 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도외반출 단계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⑤ i ) 현재 제주도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인 '삼다수' 를 시판하고 있는 제주도○○○○공사는 국회에서의 입법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주산 생수 시판권을 독점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 ii) 제주도 OOOO공사는 제주도 및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만든 공기업으로 서 생수 시판으로 인한 이익이 제주도에 그대로 환원되어 그 이익이 공익목적으로 활 용되므로 제주도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원칙에 합치되는 점( 을 9, 28호증의 각 기재) 등 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공사와 사기업인 원고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는 점, ⑥ 원고의 경우 그 동안 제주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계열사에 판매한 결과, 판 매량과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도에 62여억 원, 2003년도에 64여억 원 , 2004년도에 70여억 억, 2005년도에 74억여 원의 매출실적으로 올렸고 그로 인하여 매 출액 기준으로 국내 66여 개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11위 내지 12위에 해당하는 업체 인 점( 을 7호증)(따라서 이 사건 부관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활동의 자유가 본질적으 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관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당한 직업활동의 자유의 정도가 이 사건 부관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지하수 보호와 지하수 공익 적 이용의 원칙의 실현)의 중요성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주도산 생수를 시판할 뜻이 없음을 대외적으로 표 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스스로 반출목적을 '계열사 공급'으로 정하여 신청하였고, 이 를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관과 같은 내용의 부관이 계속 부과 된 것으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부관을 부여하여 온 것은 아니며, 원고가 반 출목적을 판매’로 기재한 2005. 1. 3.경 무렵에는 이미 사기업의 제주도산 생수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3항이 발효중이었으므로( 위 조항은 2002. 4. 1.부터 시행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6조 제2항은 2000. 1. 28. 시행되었다), 피고로서는 원론적으로는 원고에 대하여도 ○○목장생산 생 수 판매사업의 금지를 명해야 하지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고자 종전에 행하 던 원고의 생수판매 사업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점 , ⑧ 위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내지 신뢰의 범위를 유월하여 '○○목장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의 전면시판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치행정 의 원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점 , ⑨ 이 사건 부관이 원고에 대하여 지하수의 도외반출 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그동안 신청하여 실제로 수행해온 영업 행태에 맞추어 도외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주된 행정행위인 보존자원반출 허가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상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이 관계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 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다거나 원고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본질 적으로 침해한다거나 이행불가능한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관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OO (재판장)

이○○

박○○

별지

관계법령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한다.

제26조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제주도, 관할 시 ·군 및 개발센터는 개발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 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존자원의 지정 등 )

①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 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 이하 "보존자원" 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 이동금지 장 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도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밖으로(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외를 말한다)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 제33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 관리법 제9조 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 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 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 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 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 으로 취할 수 있다 .

⑧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거나 저하할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鹽水)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 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5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자원( 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

여 지정된 문화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조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다 .

제27조(보존자원의 지정 · 고시 등 )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당해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

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종별 ·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2.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 주소

3.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4.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등

5. 지정 또는 해제이유

제2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

존자원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신

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 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

고 허가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증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

다.

제31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등의 기준)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보존자원의 보존 · 관리에 지장이 없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매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지역 (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 등)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외로 반출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반

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

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제주도지역외 반출허가기

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5조(보존자원 반출절차) ①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할 때 마다 반출증

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 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제주도지역외 반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출증발급신청서를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보존자원의 매매· 반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2002. 4. 1.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폐지) 제26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 ) ①도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

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의3 (샘물개발허가의 제한등)

①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