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4가합594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424,56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3.부터, 928,573,104원에...

이유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제1차 변경계약>

1. 계약금액변경 당초(원) 변경(원) 증액(원) 150,616,908,000 154,374,693,000 3,757,785,000

2. 변경내역 1) 일반분양세대 발코니확장공사(외부샷시 제외) 구분 세대수 세대당 확장공사비(원) 총 금액(원) 비고 59형 35세대 4,520,000 158,200,000 ALT1 기준 84A형 22세대 5,875,000 129,250,000 84B형 13세대 4,113,000 53,469,000 84C형 9세대 7,408,000 66,672,000 120A형 71세대 6,166,000 437,786,000 120B형 63세대 10,316,000 649,908,000 계 213세대 1,495,285,000 2) 아파트 외벽석공사 계약내용 추가공사비(원) 비고 당초: 석재뿜칠(1~3F) 변경: 화강석(1~2F) 2,262,500,000 *당초 마감인 석재뿜칠 공사비가 차감된 금액임 1) 원고는 2010. 12. 30.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차 변경계약>

1. 계약금액변경 당초(원) 변경(원) 증액(원) 154,374,693,000 158,845,306,000 4,470,613,000

2. 변경내역 구분 공사도급금액 비고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액분 5,761,972,000 PIT 면적 변경에 의한 공사비 감소분 -1,578,072,000 - 당초 계약시 PIT 면적: 8,188평 - 변경 계약시 PIT 면적: 7,060평 -@1,399,000원 × (-1,128평) 연면적 변경(3세대 증축 외)에 의한 공사비 증액분 286,713,000 - 당초 계약시 연면적: 40,543평 - 변경시 연면적(2012. 3. 23.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 40,626평 - 83평 × 3,454,379원 2)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다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