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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5026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실착공 후 30개월간, 계약금액은 114,342,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9. 공사 연면적 확대, SCW 흙막이 1열 시공에서 2열 시공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4,518,000,000원 증액한 118,860,000,000원(= 당초 계약금액 114,342,000,000원 증액분 4,518,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내용에 ‘본 계약 이후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설계오류, 누락, 건축법상 경미한 변경 사항 등 일체포함)은 없는 것으로 하되, 피고의 요구로 공사비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를 증감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조항(이하 ‘2017. 4. 19.자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9.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투입비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900,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이후 피고의 설계변경 요청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지 않기로 확약하였다(이하 ‘2017. 12. 29.자 확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7. 위 다.

항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총 2,527,000,000원 증액한 121,387,000,000원(= 2017. 4. 19. 변경된 계약금액 118,860,000,000원 증액분 2,527,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공사기한을 2019. 3.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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