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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5가합5641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공사기간은 착공일(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20개월, 계약금액은 11,158,9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면적 9,222.24㎡, 건축비 평당 4,000,000원 기준으로 산정)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되, 위 변경된 계약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이라 한다). - 변경 후 공사기간: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2015. 3. 31.까지 - 변경 후 계약금액: 12,142,380,100원[부가가치세(564,620,670원) 별도]

가. 증가 도급액: 983,470,100원

나. 증액사유 1) 연면적 증가(607.01㎡): 734,482,100원(= 607.01㎡ × 0.3025 × 4,000,000원) 2) 세대통합시스템 추가: 248,988,000원 * 상기 외 공사비 증액분(인테리어 공사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약정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다.

다. 원고는 2015. 8. 13.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자재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테리어 비용, 옥상 조형물 공사대금(이하 ‘매입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 등 합계 3,655,557,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추가공사약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들이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 설계도면보다 낮은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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