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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920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2,90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9. 11. 울산시 울주군 C 외 2필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발주자: 원고

2. 하도급공사명: 가설,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

4. 공사기간: 2014년 9월

5. 도급금액: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월 ()회(당월 청구 후 익월 말 지급) 11. 지체상금률: 2/1000 제10조[기성/노임 산출 및 지급]

1. 피고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성내역을 익월 1일까지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 및 기성금 확정 후 해당금액에 대한 일용노무비대장 및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기성금을 지급하되 기성금의 지급시점은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1.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은 2014. 9. 11. 계약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계약변경) 계약금액: 당초 243,000,000원, 변경 309,000,000원 공사기간: 당초 2014. 9. 11.~2014. 11. 20. 변경 2014. 9. 11.~2014. 12. 20. 제3조(원계약의 준용) 본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변경계약 특기사항 제1항 변경물량정산 1) 옹벽(기존 추가 : 197M × 220,000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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