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2,90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9. 11. 울산시 울주군 C 외 2필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발주자: 원고
2. 하도급공사명: 가설,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
4. 공사기간: 2014년 9월
5. 도급금액: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월 ()회(당월 청구 후 익월 말 지급) 11. 지체상금률: 2/1000 제10조[기성/노임 산출 및 지급]
1. 피고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성내역을 익월 1일까지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 및 기성금 확정 후 해당금액에 대한 일용노무비대장 및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기성금을 지급하되 기성금의 지급시점은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1.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은 2014. 9. 11. 계약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계약변경) 계약금액: 당초 243,000,000원, 변경 309,000,000원 공사기간: 당초 2014. 9. 11.~2014. 11. 20. 변경 2014. 9. 11.~2014. 12. 20. 제3조(원계약의 준용) 본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변경계약 특기사항 제1항 변경물량정산 1) 옹벽(기존 추가 : 197M × 220,000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