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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540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6511호 확정판결에 기한 시효연장을 주장하면서 2017. 10.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0201호로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7. 11. 6. 피고의 신청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이 2017. 11. 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2017. 11. 17. 피고의 신청에 의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카명959호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았다.

나. 그런데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6511호 사건의 청구원인은, 울산신용협동조합이 2002. 10. 9.경 B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3. 4.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사건의 원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2006. 7. 3. 울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1년 내지 2002년경 울산에 있는 C 유흥주점 대표가 선불금 해결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여종업원들이 서로 보증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호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가 최종적으로 그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성매매와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보증금채무는 민법 제103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는 권리발생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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