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6511호 확정판결에 기한 시효연장을 주장하면서 2017. 10.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0201호로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7. 11. 6. 피고의 신청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이 2017. 11. 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2017. 11. 17. 피고의 신청에 의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카명959호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았다.
나. 그런데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6511호 사건의 청구원인은, 울산신용협동조합이 2002. 10. 9.경 B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3. 4.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사건의 원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2006. 7. 3. 울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1년 내지 2002년경 울산에 있는 C 유흥주점 대표가 선불금 해결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여종업원들이 서로 보증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호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가 최종적으로 그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성매매와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보증금채무는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는 권리발생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