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가 2012. 7. 2. 작성한 2012년 증서 제615호...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2012. 7. 2. 원고를 주채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금액 1,000만 원)와 D을 주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금액 1,000만 원)를 각각 작성하고 원고와 D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당시 위 돈의 대여 조건으로 원고와 D이 피고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한편 D은 성매매까지 하기로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고,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참조), 성매매를 조건으로 D이 주채무자로서 받은 선불금과 관련된 주문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금원 청구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나, 원고가 주채무자로서 받은 돈과 관련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자신도 성매매를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