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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79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엠제이산업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차595 물품대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엠제이산업(이하 ‘엠제이산업’이라고 한다)은 2017. 3. 20. ‘원고가 2017. 3. 10. 엠제이산업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없고, 변제기한은 2017. 5. 10.부터 2019. 10. 10.까지 30회에 걸쳐 매월 10일에 각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와 엠제이산업은 2017. 5. 26. ‘원고가 2017. 5. 17. 엠제이산업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없고, 변제기한은 2017. 6. 10.부터 2018. 8. 10.까지 15회에 걸쳐 매월 10일에 1,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엠제이산업은 2017. 9. 27. 원고가 엠제이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설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엠제이산업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차595 물품대금 등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8. 3. 6.자로 청구금액 147,925,838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8. 3. 12. 엠제이산업에게 송달되어 2018. 3. 2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8. 4. 5. 울산지방법원 2018본1206호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4. 12.자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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