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14 2019가단522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운영하였던 E 가요

주점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다.

원고가 위 E 가요

주점을 그만 둔 후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7. 31.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12,080,000원을 변제기 2017. 8. 30.,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 가요

주점(이하 ‘이 사건 가요주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7. 31.경부터 2017. 8. 13.경까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가요

주점에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되었다

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D이 E 가요주점에서 원고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가요주점에서 원고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D과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D과 피고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