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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554
부당이득반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54,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0. 5. 10.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차97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5.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150만(위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다시 2012. 12. 3.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차551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8384호로 ‘이 사건 2차 지급명령과 관련한 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울산지방법원 2017나24199호)은 2018. 9. 13.'원고는 2013. 3. 12. 원고 소유의 주택을 C에게 매도하면서,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2차 각 지급명령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28,874,519원으로 하여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3. 4. 29. C으로 하여금 원고가 수령할 매매잔대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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