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은 C이다)와 피고는 2013. 3. 20. 원고가 2014. 3. 20.까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변제하되,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작성 2013년 증서 제77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27.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122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울산 남구 소재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선불금은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되었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정증서(갑1)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인증서(갑2)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나, 위 선불금이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 인증서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녹취록(갑3)의 내용은 선불금과 관련된 원고 및 피고의 대화이나 여전히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