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됨
요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는바, 원고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광산김씨참의공중균EE파종중
피고
대한민국 외 6명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디-.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특별시가 2009. 6. 11. 서울OO지방법원 2009년금제2639호로 공탁한 1,218,370,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서울시 구로구 OO동 산 2-48 임야 204㎡, 같은 동 산 2-59 임야 9,819㎡, 같은 동 산 2-62 임야 3,5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9. 피고 용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23. OO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16.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다.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원고와 피고 함CC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피고 용BB의 채권자들이 피고 용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라.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절차에서 2009. 6. 10. 서울OO지방법원 2009년금제2639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채권압류,추심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용BB,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친 원고 및 피고 함CC를 각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218,370,5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이 사건 공탁에 의해 발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마. 서울특별시는 2009. 6. 12. 서울OO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공탁사유란에 기재된 피고들의 채권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소외 김DD는 2006. 3. 9.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06가합401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2008. 6. 12. 그 항소심인 서울OO법원 2008나54230호 사건에서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2,577,44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08. 11. 13.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사. 원고가 김DD에게 위 2,577,44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김DD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0. 4. 서울OO지방법원 2010타채21718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 금액을 4,301,926,172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그 무렵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또한 김DD는 2014. 3. 24. 서울OO지방법원 2014타채5326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1년경 피고 용B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5. 10. 그 항소심인 서울OO법원 2011나81475호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에 관한 피고 용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효력과 관련하여,이 사건 종중은 김E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지니는 관계로,종중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일 뿐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규약에 따라 종원의 자격이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한 1989. 7. 23.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의 처분에 관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피고 용BB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3. 26.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자. 김DD는 피고 용BB,함C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0680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2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이에 피고 용BB, 함CC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김DD는 피고 용BB, 함C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구FF를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14 가합35131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김D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서울OO법원 2015나2032842) 계속 중이다.
차. 원고는 김DD를 상대로 서울OO법원 2012재나723호로 종전 서울OO법원 2008나54230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원고는 김DD에게 914,1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다68430)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9, 28 내지 30호증, 을사 2 내지 4호증, 을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 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27. 피고 AA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 AA보증기금이 서울OO지방법원 2009타채25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용B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현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피고 AA보증기금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보증기금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고,원고의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해 원고에게 공탁당사자의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용BB,함CC와 함께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 각 별도로 압류하여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유효한 혼합공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서울특별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5.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김DD에게 전부되어 더이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의 본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이 부분 항변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본안에 관한 판단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499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사 2, 4호증, 을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DD는 서울OO법원 2007나54230호 판결로 원고에 대하여 2,577,44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은 사실,김DD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10타채 217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같은 법원 2014타채5326호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서울OO지방법원 2014타채5326호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김DD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위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이 된 서울OO법원 2007나54230호 판결을 일부 취소한 서울OO법원 2012재나723호 판결이 확정된 후, 김DD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김DD가 부당이득한 부분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AA보증기금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